TIL

[TIL] 내일배움캠프 _ Unity 저작권

Hwone 2023. 10. 20. 19:33

이제 다음주터 최종프로젝트가 시작된다

이번 프로젝트는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 직접 배포까지 할 생각이라서 에셋들을 구할 때 저작권이 매우 중요하다 

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 

 

저작권 

: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 

 

라이선스종류 

- 공용 도메인 : 작품의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 

 

-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(CC라이선스) : 저작자가 작품에 대해 특정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로, 다양한 유형과 조건이 존재한다

 

* 이용허락 조건 

- 저작자 표시 : 저작자의 이름,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 

- 비영리 :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,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 

- 변경금지 :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 

- 동일조건변경허락 :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,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 

 

* CC라이선스 종류

 저작자 표시 (CC BY) 

-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다(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) 

-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 

-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된다 

-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 

즉,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,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 

 

저작자 표시- 비영리 ( CC BY - NC )

-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다

- 저작물을 변경하거나,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된다 

-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세 선택해도 된다 

하지만,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다 

 

저작자표시 - 변경금지 ( CC BY - ND)

-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다

-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 

하지만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 

 

저작자표시 - 동일조건 변경 허락 (CC BY - SA) 

-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다 

-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 

-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된다 

하지만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 

 

저작자표시 - 비영리 - 동일조건 변경 허락 ( BY - NC - SA) 

-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다

-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,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된다 

하지만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 

 

저작자표시 - 비영리 - 변경금지 (BY - NC - ND) 

-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다

하지만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,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 

 

CC0 (퍼블릭 도메인) 

: 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, CC0 를 적용하여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할 수

있다 (저작둰이 소멸된 저작물로,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에 해당) 

 

- 오픈 소스 라이선스 

: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되며, 소스 코드의 공개와 수정을 허용하는 조건을 가진다 

 

- 프로프리어터리 라이선스 

: 저작권자가 소유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(독점 소프트웨어라고도 함)